상품소식

특약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5-17 11:05
  • 조회수: 1,530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판상품 특약]이 다음과 같이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제정 약관 주요 내용

2022 힘내라 회전정기예금 특약

제3조(가입대상)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코로나19 의료, 방역 관계자(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병인, 병원관계자, 기타 의료관계자, 119구급대원, 소방대원, 보건소직원, 기타 방역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직군이 아닌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규시에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가입 신청일로부터<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가입대상 증빙서류 외 예금계좌개설에 따른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조(가입경로) 이 예금은 영업점 창구 및 i-Bank 모바일 뱅킹 앱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SB톡톡 가입 불가) i-Bank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온라인 서류제출 동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제출(스크래핑) 되며, 영업점 창구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온라인 서류 제출 동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제출(스크래핑) 되며, 영업점 창구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에 다른 기타 재직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6조(특판한도) 이 예금은 의료관계자(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병인, 병원관계자 등) 대상 총 200억원, 방역관계자(119구급대원, 소방대원, 보건소 직원 등) 대상 총 2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총 4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이자율) ①이 예금은 한시적 특판상품으로 12개월(회전주기) 이전에는 특판 금리가 적용되며, 12개월(회전주기) 이후에는 특판금리 적용이 아닌 매 12개월 회전주기 기준 당행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 우대금리(0.1%) 약정이율로 변동됩니다.

2022 기운찬 정기적금 특약

제4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코로나19 의료, 방역 관계자(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병인, 병원관계자, 기타 의료관계자, 119구급대원, 소방대원, 보건소직원, 기타 방역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직군이 아닌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규시에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가입대상 증빙서류 외 예금계좌개설에 따른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가입경로) 이 적금은 영업점 창구 및 i-Bank 모바일 뱅킹 앱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SB톡톡 가입 불가) i-Bank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온라인 서류제출 동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제출(스크래핑) 되며, 영업점 창구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온라인 서류 제출 동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제출(스크래핑) 되며, 영업점 창구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에 다른 기타 재직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7조(가입한도) 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원단위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여야 합니다.


2. 시행일: '22. 05. 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