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1-07-30 15:14
- 조회수: 1,727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7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7조(손해배상 및 면책) 이 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18조(면책)
①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손해배상 및 면책) 이 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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