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식

표준약관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1-07-30 15:14
  • 조회수: 1,727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7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배상 및 면책)

이 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18조(면책)

①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보안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거래
2.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방식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3.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과실로 보안매체 중 (M)OTP번호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
5. 통장, 신청서 등에 관련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의 경우 제1항 이외의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
2. 상호저축은행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3.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4. 기타 상호저축은행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

제18조(손해배상 및 면책)

이 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