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식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4-17 15:37
  • 조회수: 1,999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변경내용


상품 상세 설명에 관한 표
현행개정(안)비고

제3조(가입대상)

1. ~ 12. (생 략)

<신 설>

제3조(가입대상)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  시행일

  ㆍ2019. 4. 4.(목)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