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정기예금 금리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4-25 16:33
- 조회수: 1,908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정기예금]이 다음과 같이 금리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적용이율 (단위: %, 연, 세전)
기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DB | DC/IRP | DB | DC/IRP | ||
1년 | 2.20 | 2.10 | 2.35 | 2.10 | DB형 0.15p 인상 |
2년 | 2.30 | 2.20 | 2.45 | 2.20 | |
3년 | 2.30 | 2.20 | 2.45 | 2.20 |
◆ 시행일
ㆍ2019. 5. 1.(수)
◆ 기타
ㆍ퇴직연금정기예금은 금리 변경일 이후에 신규 또는 자동갱신 되는 계좌부터 적용되며, 계약당시 약정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당사와 협약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가입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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