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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1-03-24 15:11
  • 조회수: 1,890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약관 개정내용 시행일

여신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 금융소비자보호법 해당조문을 인용하여 약관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제46조) 및
  위법계약해지권(제47조) 관련 내용 반영

'21. 3. 25
여신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 약관 개정시 사후 게시사유 추가
  (현행)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게시 가능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개정 등 사전 게시의 필요성이
           크지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개정이 불가
  (개정)기존 사유 外에 사후 게시하더라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유를 추가


· 약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수단 추가
  (현행)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 해지하도록 규정
  (개정)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지 의사 표시 인정

'21. 4. 30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