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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4-12-23 18:05
  • 조회수: 451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

개정약관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제7조제1항제6호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관련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 등에 대한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기한의이익 상실

도달한 때 기한의이익 상실

여신거래기본약관

'24.12.30





2. 개정일자: '24.12.30.(월)






3. 시행일자: '24.12.30.(월)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