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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11-23 17:19
  • 조회수: 4,936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사유




ㅇ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계좌정보통합 관리서비스*를 활용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추진 ('22.12.27 시행 예정)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이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에서 구축

ㅇ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반영



2. 대상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내용 개정약관 시행일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 서비스 반영

*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힌 모든 출금 출고 거래가
  정지되는것을 의미.
  다만, 금융투자회사 지급 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이용약관
'22.12.27

제12조(계좌지급정지)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의 신청방법, 효력, 해지절차 등을 규정

* ①고객이 본서비스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 및 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
  ②지급정지 계좌에 연결된 직불, 체크카드 정지
  ③지급정지 후에도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행사는 우선함
  ④지급정지에 의한 자동이체 정지는 금융회사 및 금결원이 책임지지 않음
  ⑤지급정지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3. 개정일자 : '22.11.24(목)




4. 시행일자 : '22.12.27(화)




5.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