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SB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1-11-30 16:34
- 조회수: 4,93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2호(2024.06.21.~2025.06.20.)
상품 상세 설명
(2024.07.01. 기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대면 가입의 경우 법인, 미성년자, 비거주 외국인 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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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SB톡톡+, i-Bank)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SB톡톡+, i-Bank) |
가입금액 |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연 단위) |
이자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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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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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기본 |
(단위 : %,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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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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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근거
구분 | 이자 계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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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 일 단위 | |
단리식 | 원금x이율/12x월수 | 원금x이율/365x일수 |
복리식 | 원금x{((1+이율/12)^n)-1} (n은 경과월수) | (원금+월복리이자)x이율/365x일수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청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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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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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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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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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
자동재예치 |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 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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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
- 회전정기예금상품설명서v1_24.07.01.시행.pdf (270 K)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