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7. 13.] 기고칼럼_저축은행 업계가 발전하려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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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저축은행 업계가 발전하려면
저축은행 업계의 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지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중앙회와 회원사의 노력으로 업계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과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요즘 저축은행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의 최고 금리를 낮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경쟁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저축은행 업계가 발전하려면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전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소속된 저축은행들이 모두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이해관계 또한 다른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회원사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저축은행 회원사들의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35년간 은행 생활을 끝내고 저축은행의 대표로 취임한지 이제 4개월, 아직은 초보 대표로써 조심스럽지만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대외 신인도 향상이다.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직 시중은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축은행도 엄연히 서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금융사임을 생각해 보면 저축은행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 저축은행의 지위 상승과 더불어 타 금융사 대비 불평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약들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출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 기준이 3개월(은행권 30일)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해야 하는 불평등한 제도를 따라야 하는 형편이다.
또 공공성을 띄고 있는 저축은행 중앙회에 예치하는 자금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여 BIS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대주주인 은행과 계열사 저축은행간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은 저축은행의 효율적인 경영에 저해되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오랜 은행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에 비해 열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례만을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이 외에도 업계에는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와 규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제약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앞장서서 저축은행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의 교육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축은행 직원들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선진금융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중앙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저축은행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뭉치면서도 저축은행들도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다만 대내·외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급격한 변신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마음가짐으로 건전성 확보를 기본으로 한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며, 저축은행들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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