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하향조정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5-06-23 17:13
- 조회수: 1,516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특별대책 반영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 아 래 -
1. 대상
과거 1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cd,atm) 출금, 입금, 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
2. 1일 인출한도
(변경전) 계좌별 1일 600만원 → (변경후) 계좌별 1일 70만원
3. 인출 한도 원복 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이후 인출 한도 원복 가능
4. 시행일
2015.07.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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