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유권해석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3-06-12 08:52
  • 조회수: 3,73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의거 고객님이 가입하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2013년 5월 29일 부로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6(’13. 5. 29) 【제목】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대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 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배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ibk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