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5-10-07 12:02
  • 조회수: 1,634
 
ibk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축은행표준약관 개정 예정으로 사전에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약관 개정 내용
 
1. 거래중지계좌 제도 도입
(개정사유)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특별대책] 관련 협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제3,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개정내용) 예금잔액이 특정액 미만이고 일정한 기간동안 입출 금 거래가 없는 요구불예금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 관 등 금융거래를 제한*
* 거래처가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 가능
 
2. 지연인출 대상 금액 등 조정
(개정사유)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특별대책] 관련 협조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의2, 현금카드이용약관
(개정내용)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지연인출 대상이 되는 입금액* 기준과 지연인출 시간**을 조정
 
* ‘1300만원1100만원으로 조정
** ‘10에서 30으로 조정
 
3. 전자금융거래법 지연이체 제도 시행
(개정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지연이체 제도 시행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
(개정내용)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 과한 후에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지연이체 제도 시행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2
(개정내용) 지연이체에 따른 거래 성립과 처리기준 명시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
(개정내용) 지연이체 적용 및 예외와 그 해지, 해당 거래에 대한 거래지시 철회 방법을 명시
 
4.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개정사유)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
(개정내용) 저축은행의 완전 면책 삭제 및 이용자의 손실
부담 가능 도입
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
(개정내용) 약관연장 및 계약해지시 이용자의 의사표시
수단* 확대
* 수단을 서면으로 한정한것 삭제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1)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4
(개정내용) 전자금융서비스 제공가능 서비스* 추가
* 예금 만기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2)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12조 제1항 제2
(개정내용)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중단사유* 구체화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거래의 제한)에 따른 제한사유 인용
3)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15조 제2항 제2
(개정내용) 포괄적인 계약해지사유 삭제
4)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16
(개정내용) 저축은행의 완전 면책 삭제 및 이용자의 손실
부담 가능 도입
 
. 여신거래기본약관
1) 여신거래기본약관 6
(개정내용)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 및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할 경우에 한하여 담보물의 보충 청구 가능
2) 여신거래기본약관 7
(개정내용) 가계주택담보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 연장
* (일시상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 지체한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2개월 지체한 때
(분할상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3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 자산건전성은 현행과 동일하게 분류
 
. 대여금고약관, 보호예수약관
(개정내용) 입고품 및 예수품의 임의처분 경과기간 설정
1) 대여금고약관 제9
- 입고품*의 임의처분 경과기간을 1년으로 설정, 임의처분시
처분방법 명시
* 유가증권,예금(신탁)증서 및 통장,기타중요문서,화폐.귀금속 및 보석 등
* 공매등 거래처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
기대시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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