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7-11-06 11:40
  • 조회수: 4,291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18.2.8일부터 이전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대출의 연장, 갱신, 변경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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