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6-03-22 14:33
  • 조회수: 1,807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당행을 상대로 약정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용대상
 
가계 및 기업 대출(, 집단대출(컨소시움 여신 포함)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행사요건
 
개인(가계여신)
 
1.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2.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3.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4.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5.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
(, 감정가격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개인(기업여신)
1.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2.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
 
법인(기업여신)
1. 차주의 회사채 등급 등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2.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
 
신청방법
 
금리인하요청서 작성(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직접제출하거나 팩스 신청
당행 홈페이지 서식자료 참고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심사 및 통보절차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통지
심사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업부
051)796-4700
fax. 051)818-4600
부산중앙지점
051)290-7100
fax. 051)469-7100
동래지점
051)290-7200
fax. 051)555-3393
하단지점
051)290-7300
fax. 051)242-8778
마산지점
055)719-4700
fax. 055)715-9202
울산지점
052)270-2500
fax. 052)269-0966
진주지점
055)791-4600
fax. 055)715-3806
명동지점
02)6360-2100
fax. 02)6360-2109
대전지점
042)714-2100
fax. 042)710-7258
대구지점
053)714-2100
fax. 053)714-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