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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5-09-21 13:45
  • 조회수: 527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