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12-07 08:57
- 조회수: 581
□ 최근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
* ‘16.1~11월 기간중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1,012건 증가 (89.9%↑)
-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대출**을 취급
* 20만원(이자)/30만원(원금)×365일/7일(경과일수)
** 50만원 대출시 20만원 선이자 공제 후 30만원을 지급, 일주일후 50만원 상환조건
-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
☞ 금감원은「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
*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 건별로 수사의뢰 (‘16.11월 현재 148건)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1~11월 기간중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1,012건 증가 (89.9%↑)
-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대출**을 취급
* 20만원(이자)/30만원(원금)×365일/7일(경과일수)
** 50만원 대출시 20만원 선이자 공제 후 30만원을 지급, 일주일후 50만원 상환조건
-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
☞ 금감원은「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
*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 건별로 수사의뢰 (‘16.11월 현재 148건)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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