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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됩니다.'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5-12 13:01
  • 조회수: 451
□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