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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5-10-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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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싱사기와 대출사기 피해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 '15년 1~8월 기간중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는 1,946억원으로 이중 피싱사기는 1,202억원, 대출사기는 744억원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시행으로 대출사기 피해신고가 '14.7.29일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15년도 이전의 금융사기 사기유형별 연간비교는 곤란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