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9-21 09:47
  • 조회수: 430
□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 - ‘16.1.∼7월중「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438건이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