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9-21 09:47
- 조회수: 430
□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
- ‘16.1.∼7월중「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438건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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