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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10-17 09:00
  • 조회수: 438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이 발생 -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하여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 ‘16.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였으나, 진화된 수법으로 인하여 ‘16.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