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 무엇이든 신고하세요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6-22 11:01
- 조회수: 388
□ 금융감독원의「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추진과 함께 정부의「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기간에 맞추어
* 정부합동으로 ‘16.6.1.∼7.31. 2개월 기간중 운영
-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 국민 피해예방과 수사당국의 단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강화할 필요
□ 이에 따라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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