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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5-12-30 13:55
  • 조회수: 529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의 소송제기 필요가 없는 간이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그러나 상기 절차를 악용하여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이버 도박 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악용, 불법 자금을 반환받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 신청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