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 유령 팝업창 주의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5-10-21 14:16
- 조회수: 514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팝업창)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15.10.12. 이후 현재까지 22건)
-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면서
-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
□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였으며
-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마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임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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