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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11-15 09:42
  • 조회수: 520
□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 * 수사기관 통보 건수 : ‘15년 4개 → ’16년 7개 -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 ☞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