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기준)
구분 | 대상항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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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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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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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참조 |
대행수수료 | 타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대행수수료 | 발급 신청일 | 건당 5,000원 |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주2) ,주3)참조 |
대출금 기한전 상환시 | 기한전 상환시 |
중도상환금액 X 2% 이내 기업 (고정금리) - 담보 : 2.0% - 신용 : 1.8% 가계 (고정금리) - 담보 : 1.8% - 신용 : 1.6% ※ 단, 변동금리일 경우 0.1%를 차감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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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수수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 취급시 |
대출승인서상 명기된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 (단,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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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도거래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중복수취 불가) |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 ||
수입인지 비용
주4) 참조 |
대출 5천만원 초과 취급시 | 대출취급시 | 주3) 참조 | 주3) 참조 |
<주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당행 직원
3. 당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4.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
5. 고객의 특별한 사정으로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한 건 <개정 2014. 11. 5>
6. 당행 모바일 앱으로 제증명서 자동 발급 신청 시<개정 2022.10.31>
<주2>
1. 기한전상환대출금액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개정 2019.12.20>
2. 별도 심사에 의한 경우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주3>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전상환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예금등과의 대출금 상계 포함)하는 경우
(2)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약정거래를 거래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개정 2017.10.26>
(3)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신설 2019.02.01>
(4) 담보물 수용으로 해당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신설 2019.02.01>
(5) 대출신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신설 2019.12.20>
<주4>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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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은행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