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이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자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 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호 금융기관 이라고 하는데, 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은 모두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입니다.

어떠한 금융상품이 보호되는가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은 금융상품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또는 대출 등으로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품은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수가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에 대한 설명표
구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
은행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 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
  • 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꼐약, 재보험계약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어떠한 경우에 보호되는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이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합병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급 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조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전화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