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저축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계약 해지, 담보물 임의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일부 표준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에 따른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약관 개정
개정약관
- 1)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2)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 3) 여신거래기본약관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전자금융)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ㅁ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시간 및 내용 변경 관련 조항 개선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시 對고객 사전고지 규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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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시간)변경시 그 내용을 사전에 게시토록 함*
*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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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고 정함으로써 자의적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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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필요한 경우' 문구를 포함한 해당 조문 삭제*
* 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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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23.04.28 |
ㅁ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개선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해제, 해지 사유를 '기타 본 약관에 위배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해제, 해지를 사전에 개별통지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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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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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
23.04.28 |
2.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여신)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ㅁ 담보물 임의처분 조항 개선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고 고객이 처분 사유를 예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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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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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
23.04.28 |
3. 개정일자: 23. 03. 10(금)
4. 시행일자: 23. 04. 28(금)
5. 기존고객적용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