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원리금감면, 이자율 조정, 대환대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3조3항 (채무조정의 요청)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 채권을 연체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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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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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상환유예 |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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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 ▪ 최장 10년 이내(대환 또는 만기연장) |
이자율조정 |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하한 3.25%) |
채무감면 |
▪ 원금 0%~30%감면 ▪ 연차이자, 이자감면 |
01. 요청(채무자) |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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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및 결과통지(채권금융회사) |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
03. 동의(채무자) |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
04. 채무조정서 작성(채권금융회사) |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05. 합의(채무자) |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개요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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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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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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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