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2024.11.01 기준)
상품내용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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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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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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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이자지급방법 |
· 만기일시지급식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처리방법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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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 (단위:%,연,세전)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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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 1년 | 2년 | 3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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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2.60 | 2.60 | 3개월: 1.20% 6개월: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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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 / IRP 형 | 1년 | 2년 | 3년 | |
3.00 | 2.50 | 2.50 |
특별중도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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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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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분할 지급 (일부 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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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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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IRP |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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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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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20호(2024.10.28.~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