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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설명서

서비스 개요 및 특징

전자금융서비스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텔레뱅킹 등을 통해 계좌조회, 이체 등 저축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각종 조회, 계좌이체, 지연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 대출, 사고신고, 상담, 안내, 예금 만기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스마트출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 등)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변경,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

서비스 수수료 :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수수료에 관한 표
구분 당행이체 타행이체 비고
인터넷뱅킹 등 0 원 0 원 서비스 내용, 보안등급, 개인, 법인의 구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텔레뱅킹 등 0 원 0 원

서비스 해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저축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적 수단(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의하여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정한 횟수 이상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2. ②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3. ③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이체하는 경우
  4. ④ 컴퓨터 또는 전화기 등을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5.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저축은행이 인정했을 때

이용자는 저축은행 거래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이용매체(컴퓨터, 휴대전화 등)를 통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하거나, 잘못된 접근수단을 재등록하여 제한해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M(OTP), 현금카드,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 사용하는 각종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등은 본인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알선, 연체해결, 신용등급 개선이란 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서비스 별 이용시간 :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수수료에 관한 표
구분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공휴일
각종 조회 00:10~23:50 00:10~23:50
계좌이체 00:10~23:50 00:10~23:50
사고신고 00:00~23:59 00:00~23:59
예금 신규 00:10~23:45 00:10~23:45
해지 00:10~23:45 이용불가
대출 신청 09:00~16:00 이용불가
실행 09:00~23:50 이용불가
상환 00:10~23:50 00:10~23:50
상계 00:10~23:50 이용불가
고객정보 변경 00:10~23:50 00:10~23:50
체크카드 발급신청 00:10~23:50 00:10~23:50
공과금 지로요금 07:00~23:30 07:00~23:30
국고/범칙금 04:00~17:30 04:00~17:30
지방세 07:00~23:30 07:00~23:30

이용 매체 별 이체한도 :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수수료에 관한 표
구분 한도 비고
OTP SMS+보안카드 보안카드,MOTP
인터넷뱅킹 등 개인 1일 1억원까지 2억5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1회 5억원까지 2억5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기업 1일 10억원(OTP필수)
1회 50억원(OTP필수)
텔레뱅킹 개인 1일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회 2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기업 1일 1억원 2천만원 1천만원
1회 5억원 1억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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