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감독규정 개정사항 등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반영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개정 약정서
- 1)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2)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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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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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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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23.03.02 |
ㅁ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전세자금대출 사용기간 동안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이하 '고가주택')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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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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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
23.03.02 |
2. 개정일자: 23. 03. 02(목)
3. 시행일자: 23. 03. 02(목)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