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요양비 등)의 수급권을 보호
개정 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ㅁ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의료급여법」 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20호)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제3조 (가입대상)
1. ~ 19.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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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입대상)
1. ~ 19. (현행과 같음)
20. 「의료급여법」 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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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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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일자: 23. 08. 29.(월)
3. 시행일자: 23.09.29.(금)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