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까지 비과세 (일반과세시 15.4% 부과)
(2024.02.28. 기준)
가입대상 |
|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
가입기간 | 제한없음 (단, 판매상품별 기한 내) |
가입상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예금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4호(2024.02.28.~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