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
행사 요건 및 방법 |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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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방법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2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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