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 수급권을 보호
개정약관
ㅇ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ㅇ「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21호)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제3조 (가입대상) 1. ~ 20.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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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가입대상) 1. ~ 20. (현행과 같음) 21.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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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24.08.14 |
2. 개정일자: 24. 05. 21 (화)
3. 시행일자: 24. 08. 14 (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24.2.13. 개정, '24.8.14. 시행)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