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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 수급권을 보호


개정약관



  ㅇ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ㅇ「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21호)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제3조 (가입대상)
1. ~ 20. (생 략)
<신 설>

- 제3조 (가입대상)
1. ~ 20. (현행과 같음)
21.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4.08.14





2. 개정일자: 24. 05. 21 (화)






3. 시행일자: 24. 08. 14 (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24.2.13. 개정, '24.8.14. 시행)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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