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 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 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 금융위 보도자료( [붙임7]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24.5.2.)」) 후속조치
개정 약관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약관변경에 관한 표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할 수 있는 근기 마련 약관변경에 관한 표현행 | 개정안 | 제5조 (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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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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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일자: 24.09.13.(금)
3. 시행일자: 24.10.14.(월)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