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 표준약관 中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개정(금감원 요청사항)
-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자동계좌이체약관 제4조, CMS출금이체약관 제6조
ㅇ 금감원의 현장건의과제 수용 내용 반영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
개정약관 (총 4종)
ㅇ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저축은행에 대한 면책 조항 정비)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현 행) 이체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 (개정안)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이체자금 부족 및 이용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이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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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자금 부족 및 이용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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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
24.07.10 |
2.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기한이익상실 통지 방식 개선)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현 행) 기한이익상실 통지, 상계통지시 '배달증명부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 (개정안) '내용증명'으로 통지 가능하도록 변경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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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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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
24.07.10 |
3. 개정일자: 24. 05. 21 (화)
4. 시행일자: 24. 07. 10 (수)
5.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