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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 표준약관 中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개정(금감원 요청사항)
   -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자동계좌이체약관 제4조, CMS출금이체약관 제6조
  ㅇ 금감원의 현장건의과제 수용 내용 반영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


개정약관 (총 4종)



  ㅇ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저축은행에 대한 면책 조항 정비)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 (현 행) 이체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 (개정안)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이체자금 부족 및 이용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이용자의 책임

- 이체자금 부족 및 이용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24.07.10



2.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기한이익상실 통지 방식 개선)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 (현 행) 기한이익상실 통지, 상계통지시 '배달증명부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 (개정안) '내용증명'으로 통지 가능하도록 변경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상계통지 또는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

여신거래기본약관

24.07.10





3. 개정일자: 24. 05. 21 (화)






4. 시행일자: 24. 07. 10 (수)




5.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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