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을 보호
개정 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약관변경에 관한 표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ㅁ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13호) 약관변경에 관한 표현행 | 개정안 | 제3조 (가입대상) 1. ~ 12. (생 략) 13.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14. ~ 20. (생 략)
| 제3조 (가입대상)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수급권자 14. ~ 20. (현행과 같음) |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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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일자: 24.03.08.(금)
3. 시행일자: 24.03.08.(금)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