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 제한 조항
-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회원용) 제9조,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제2조,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간편이체 약관 제7조,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7조
ㅇ 저축은행 면책 조항
-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회원용) 제3조, 제15조
ㅇ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ㅇ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제10조, 현금카드이용약관 제7조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회원용),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간편이체 약관,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뱅킹공동업부 금융정보조회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공정위 시정명령 사유 ㅇ (현 황)저축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오픈뱅킹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ㅇ (문제점)'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부당한 행위' 등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ㅁ 개정안 ㅇ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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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간편이체 약관 |
24. 01. 29. |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공정위 시정명령 사유 ㅇ (현 황)고객이 카드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 ㅇ (문제점)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한다면 사업자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ㅁ 개정안 ㅇ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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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
24. 01. 29. |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공정위 시정명령 사유 ㅇ (현 황)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에 대해 압류명령 등이 '발송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없이도 기한의 이익 상실 ㅇ (문제점)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압류명령이 '발송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기한의 이익은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압류명령 등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도 이를 통지할 필요 ㅁ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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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
24. 01. 29. |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공정위 시정명령 사유 ㅇ (현 황)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내규' 적용 ㅇ (문제점) 고객이 저축은행 내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내규개정을 통해 계약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ㅁ 개정안 ㅇ 표준약관 중 저축은행 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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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
24. 0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