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 제정('24.1.16, 시행 '24.10.17) 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을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규정 등에 반영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1.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 관련 □ (현 행)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에 따라 통지시기 및 통지의 도달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시기를 '즉시'(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또는 '7영업일 전'(이자 1개월간 연체 등)통지 등으로 구분 - (대상)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보증인 포함) - (사유)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통지시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 - (도달시기에 따른 통지 효과) ① 예정일의 10영업일 전에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 여신거래기본약관 | 24.10.17 |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2. 연체이자 부과제한 □ (현 행) 기한이익의 상실된 경우 기일 다음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 □ (개정안)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적용 |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 24.10.17 |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3. 채무조정 관련 □ (현 행) 표준약관 中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관련 규정 無 □ (개정안) 대출 연체시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함을 명시 | 여신거래기본약관 | 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