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ㅇ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 제고를 위해 타업권(상호금융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수수료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개정약관
ㅇ 여신거래약정서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한도거래의 경우 차주(개인 제외)는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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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도성 여신 수수료 산정방식 명확화
: 한도성 여신 관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
② 차주의 수수료 선택권 부여
: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 가능(* 중복 선택 불가)
③ 한도사용률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 한도사용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 한도사용률(=사용금액÷한도총액)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면제
- 한도거래여신수수료(택1)
□ 한도약정수수료 : 약정금액의 0.7%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한도사용률 |
수수료율 |
70%이하 |
0.7% |
70%초과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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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 |
24.11.29 |
2. 개정일자: 24. 11. 29 (금)
3. 시행일자: 24. 11. 29 (금)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