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자
개정약관
ㅇ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ㅇ「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22호)
약관변경에 관한 표현행 | 개정안 | - 제3조 (가입대상) 1. ~ 21. (생 략) <신 설> | - 제3조 (가입대상) 1. ~ 21. (현행과 같음) 22.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자 |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24.11.22 |
2. 개정일자: 24. 09. 30 (월)
3. 시행일자: 24. 11. 22 (금)*
* 전자금융공동망 홈·펌뱅킹 중계시스템 개시일자와 맞추어 시행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