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
개정약관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제7조제1항제6호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관련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
개정안 |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 등에 대한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기한의이익 상실
|
도달한 때 기한의이익 상실
|
|
여신거래기본약관 |
'24.12.30 |
2. 개정일자: '24.12.30.(월)
3. 시행일자: '24.12.30.(월)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