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6호(2024.06.25.~2025.06.24.)
상품 상세 설명
(2024.07.01. 기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회전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 외국인 가입 불가) |
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SB톡톡+, i-Bank) |
가입금액 |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연 단위) |
이자지급시기 |
- 단리식(매월 이자지급식)
- 복리식(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 : 매 회전주기 도래시 12개월 이자 지급, 원금은 자동 회전 연장
|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제한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이자율
회전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2
기본 |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가입 후 매 12개월 회준주기 단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약정이율이 변동됩니다.
기본 이자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
연이율 |
연평균수익율 |
비고 |
24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
3.51 |
3.56 |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회차별 우대금리* 제공 * 회차별 우대금리 : 1회차 : +0.15%, 2회차 : +0.2% 3회차 : +0.3%, 4회차 : +0.4% |
|
만기 후 |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상세 설명
경과기간 |
이 율 |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 |
1개월 미만 해지 및 만기경과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적용 |
|
만기이자 산출근거
회전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3
구분 |
이자 계산식 |
월 단위 |
일 단위 |
단리식
| 원금x이율/12x월수
| 원금x이율/365x일수
|
복리식
| 원금x{((1+이율/12)^n)-1} (n은 경과월수)
| (원금+월복리이자)x이율/365x일수
|
회전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4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청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 약정이율 x 50%]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설명
예치기간 |
이 율 |
비 고 |
1개월 미만 |
연 0.4% |
보통예금 이율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0% |
약정이율의 50%로 최저 금리 설정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울 x 52%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5% |
12개월 이상 |
- 회전일(매 금리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12개월 경과 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 적용
- 연장일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이율 적용
|
- ※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
|
위법계약 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자동재예치 |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 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