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94호(2024.09.12.~2025.09.11)
(2024. 09. 23. 기준)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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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영업점 창구 가입 및 해지 ※ 인터넷으로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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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지 |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지 가능 | ||||||
가입금액 및 기간 | 제한없음 | ||||||
이자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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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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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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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기본 •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최저 연 3.00% ~ 최고 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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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원천징수 세율: 이자 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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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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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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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