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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든든한 기업저축통장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94호(2024.09.12.~2025.09.11)

상품 상세 설명

(2024. 09. 23. 기준)

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방법 영업점 창구 가입 및 해지
※ 인터넷으로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해지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지 가능
가입금액 및 기간 제한없음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3,6,9,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이자율

기본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최저 연 3.00% ~ 최고 연 3.20%)

기본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금액구간 금리
1억 이하 3.20%
1억 초과 3.00%
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원천징수 세율: 이자 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세제혜택

해당사항 없음

연계,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제공받았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성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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