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계약기간 |
12개월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
적용이율 등(세전, 연%) |
-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
고시금리 |
비고 |
12개월 |
3.50 |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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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방법 등 |
- 만기일시지급식
- 총 선납일수가 총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 총 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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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 |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지연일수 – 선납일수) / 365 ×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연2%)
※ 이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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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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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 |
-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함
- 이 경우 전회의 적금납입이 완료된 때에 ‘이자지급방법 등’ 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단,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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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도해지 사유 |
- 계약기간 전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 만기이연된 1.5배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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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단위: %, 연, 세전) |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단, 최저금리: 약정이율 X 50%)
- 납입기간 1개월 미만: 0.4%(보통예금 금리)
- 납입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0%
- 납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2%
- 납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5%
-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약정금리 x 60%
- 납입기간 24개월 이상: 약정금리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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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이율(세전, 연%) |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1년 미만 |
1년 이상~2년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6개월제 일반정기적금 약정이율
| 1년제 약정이율 |
2년제 약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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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단,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단,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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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세전, 연%) |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경과기간 |
만기후 이율 |
1개월 이내 |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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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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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사항 등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성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 계좌분할, 계약기간변경, 만기일 앞당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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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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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 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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