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 다수인관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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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관련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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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수인관련민원을 본 규정이 정한 금융민원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접수 시 선정한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2 . 반복 및 중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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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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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1개 민원으로 간주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내부 종결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