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개요
민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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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인”이라 함은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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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이라 함은 당행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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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민원”이라 함은 당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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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민원”이라 함은 당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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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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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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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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