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한 대출자격을 갖춘 때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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