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22.03.21 시행
22.09.23 개정
24.01.29 개정
제1조(회원)
- ①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본인회원이란 당해 저축은행에 요구불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분을 말합니다.
- ③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조(연대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 ①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회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개정 2023.12.29>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재발급 등으로 유효기한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 ①저축은행은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규 및 갱신 발급시 연회비 징수시기는 발급등록일 기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 ②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저축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③저축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저축은행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저축은행과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2항 이외의 별도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6조(카드의 비밀번호)
- ①회원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자리 숫자의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회원은 저축은행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시마다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7조(카드의 이용한도)
- ①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지정할 수 있고,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 대금명세서 송부시 통보해 드리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회원은 기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이용한도 변경을 제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
- ①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과 제휴한 업체(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함)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저축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회원은 저축은행 등과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과 저축은행 등이 별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이용의 제한)
- ①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사고신고 계좌
-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3.12.29>
- 6.회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3.12.29>
- ③카드는 저축은행의 온라인 마감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SMS서비스)
- ①회원의 신청으로 저축은행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하 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결제금액, 결제여부 등 결제관련 사항
- 2. 카드의 승인 및 승인취소 내역
- 3. 이벤트 통보 및 각종 카드 관련 정보사항
- ②저축은행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양한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SMS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정비 및 수정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지연, 누락될 수 있습니다.
- ④저축은행은 제공의 대가로 회원에게 매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의 이용료 SMS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등의 사정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①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저축은행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③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앱,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제12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13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 ①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저축은행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②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현금자동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저축은행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축은행 등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 등은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시간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당 2만원의 회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6.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7.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 지연기간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부담)
- ④회원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3.12.29>
-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 2. 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제16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저축은행 등은 현금자동지급기,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저축은행 등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등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회원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저축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③회원은 저축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18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영업점 또는 체크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 ①저축은행 등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약관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개인회원의 사망·이민, 기업회원의 파산·해산의 경우
- 4. 미성년자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중단을 요청한 경우
- 5. 가족회원인 경우 본인회원과의 가족관계가 소멸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6. 자동갱신 또는 카드 교체 발급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②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가맹점과 회원이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저축은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개정 2017.08.11.]
- ④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제5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약관변경)
- ①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 ②<삭제 2022.9.23.>
- ③<삭제 2022.9.23.>
- ④<삭제 2022.9.23.>
- ⑤<삭제 2022.9.23.>
[전문개정 2018.1.31.]
[제목개정 2022.9.23.]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①저축은행 등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저축은행 등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